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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농업협동조합법 공포

작성일 1999-09-10 조회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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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7일 국회에서 8월13일 통과된 농·축·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을 법률 제 6,018호로 공포했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00년 7월1일이며, 이 법의 부칙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축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은 7월1일부로 폐지된다. 통합 농협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부는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와 사무국, 실무기획단을 금주에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축협중앙회 이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하고,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이 할복, 입원후 6일 첫 출근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합중앙회 설립위 참여 거부'를 선언, 축협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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