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본회 축산업자조금법(안) 성안

작성일 1999-09-10 조회수 881

100

본회는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와 공동으로 8월말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축산업자조금법(안)을 성안하고 축산관련 기관과 단체, 학계, 양축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축산업자조금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장 자조금의 운용·관리, 제4장 자조금관리위원회 등 4장 17조,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업자조금법에는 업종별 축산단체에 자조금을 설치하여 축산물의 소비촉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신제품 개발, 정책개발, 방역위생, 수급조절사업 등에 자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조금은 축산업자와 축산물 수입업자, 축산물처리업 의뢰자, 정부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고, 축산업자는 축산물 처리장이나 배합사료공장에서, 축산물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거출하도록 했다. 자조금 거출은 국내시장가격의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7월 돼지 도축두수 97만8천두
이전게시물 정부 새 농업협동조합법 공포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