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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박멸기금 전액 손비처리-비대본부, 공익성

작성일 1999-09-20 조회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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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사료업체 등에서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비대본부)에 기부하는 협찬금 또는 기부금에 대해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비대본부(상임본부장 최상백)는 지난 7월말 농림부를 통해 재경부에 공익성 기부금 납입대상 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17일 재경부로부터 지정 단체가 되었다는 전통을 받은 상태이다. 공포 및 시행은 오는 20일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대본부가 공익성 기부금 납입대상 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사료업체 등 양돈관련 단체가 기부금 및 협찬금을 납입할 경우 전액 손비처리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대본부는 이전에 이미 돼지콜레라 박멸기금을 납입한 단체에 대해서도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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