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항체형성 확인 검사시 "처벌 보류해야"

작성일 1999-09-20 조회수 928

100

양돈농가가 돼지콜레라 항체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방역단이 채혈하여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 양성률이 80% 미만이어도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돼지콜레라비상대책본부(상임본부장 최상백)는 지난 ㅇ월ㅇ일 돼지콜레라 방역단이 농가의 항체양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검사의뢰한 혈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보류시켜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 하였다. 비대본부는 만약 현행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를 의식하여 농가의 자율적인 채혈검사 참여가 기피될 것이라 밝히고, 비상대책본부의 돼지콜레라 방역단이 농가방역 실태조사와 채혈을 병행 실시코자 하나 농가에서 채혈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농가참여 분위기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가의 방역참여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대본부는 방역단이 채혈하여 검사의뢰한 경우에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후 검사기관이 직접 확인검사를 실시하겠음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말련 "니파" 바이러스 인간 뇌질환 유발-싱가포르 과
이전게시물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전액 손비처리-비대본부, 공익성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