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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복합 혈청검사 요청

작성일 1999-09-20 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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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8일 본회는 돼지콜레라 혈청검사시 돼지오제스키병 검진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현재 돼지콜레라 박멸에 관민이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올해 초부터 도축장 출하돈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종돈장 출하돈에 대해서도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의 또 다른 질병인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해서 정부는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또 다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같은 일이 중복되고 있다. 본회는 농림부에 돼지콜레라 검진을 위해 기왕에 채혈된 혈청으로,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해 농장별 20두 기준, 종돈장에 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돼지오제스키병 검진도 함께 실시하는 복합 혈청검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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