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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신 회장 통합법안 헌법소원 제출의사 밝혀

작성일 1999-09-20 조회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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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축협중앙회 신구범 회장은 축협 충남도지회를 방문하고 "다가오는 총회와 이사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협동조합 통합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으며, 또한 "헌법제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참여는 유보한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또 협동조합 통합법안에는 많은 위헌요소가 있으며, 정부가 단순한 통합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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