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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자금 1조4천5백억 20일경부터 농가지원

작성일 1999-09-20 조회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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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 관련 후속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특별경영자금' 1조4천5백억원을 연리 6.5%, 2년후 일시 상환조건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20일경부터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의 특별경영자금 1조4천5백억원은 지난 3월의 특별경영자금 7천억원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써, 농림축산업 경영목적으로 빌린 고리의 상호금융자금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지원되며, 이중 4천5백억원은 특히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자격은 상호금융 대체지원자금일 경우, 기준일 현재 농림축산업 경영목적 상호금융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며, 연체해소자금은 대출잔액에 관계없이 연대보증 조건부로 정책자금 및 농림축산경영목적 상호금융을 대출받아 연체상태에 있는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금번 지원에서 학자금·생활개선자금 등 농림축산업 경영목적자금이 아닌 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 불성실한 자 및 부실경영체정리·인수지원 대상자 등을 제외된다.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상호금융을 대출받은 해당 농·축·임·삼협에 신청을 하면 되며, 조합은 농림축산업 경영목적 상호금융 대출잔액증명과 평가의견서를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으로 2년동안 약 1천8백억원의 농가부담이 경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농가가 2천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2년동안 240만원의 이자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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