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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까지 전국 도축장 HACCP 의무화

작성일 1999-09-30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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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도축장에 대해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가 적용된다. 농림부는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도축장 HACCP제도를 2003년까지 의무화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내년 7월부터 하루 평균 돼지 1,000두 이상, 소 100두 이상, 닭 10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축장과 정부지원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 HACCP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또, 2차로는 2001년 7월부터 돼지 500두, 소 50두, 닭 5만수 이상 도축장에, 3차로는 2002년 7월부터 돼지 300두, 소 30두, 닭 3만두 이상 도축장에, 4차로 2003년 7월부터 모든 도축장에 대해 HACCP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도축업계와 시도, 검역원 등 관련단체 및 기관에 HACCP 실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서인 '도축장 HACCP 적용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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