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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농장 가축 처리방법 변경 추진- 비감염가

작성일 1999-09-30 조회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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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나 돼지오제스키병 등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감염되지 않은 가축은 배합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하게 된다. 현재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가축은 감염 우려 때문에 혈청검사 결과 감염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살처분해 매몰하거나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림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 사료로 재활용키로 했다고 9월21일 밝혔다. 농림부는 가축을 대량 매몰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매몰지 물색이 어려운데다 이로인한 매몰작업 지연으로 전염병 확산이 우려돼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활용되는 가축은 사료제조공장 등 랜더링시설로 옮겨져 고온으로 처리, 가루로 만들어 사료원료로 쓰이게 되며, 혈청검사에서 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은 기존대로 전량 살처분 된다. 그러나 많은 수의전문가들은 돼지콜레라의 경우 이동·처리중에 전염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발병 즉시 농장의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 매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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