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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비대본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

작성일 1999-09-30 조회수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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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9월27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를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재정경제부 공고 제 1999-123호)했다. 이에따라 돼지콜레라 비대본에 박멸기금 등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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