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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축배설물관리 적정화 및 이용촉진법" 제정

작성일 1999-09-30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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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은 7월22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배설물 관리 적정화 및 이용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분뇨처리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약 10%에 달하는 양돈장을 5년 이내에 정비하고, 분뇨의 야적 등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법안을 접수하고, 11월중에 이 법의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제정과 퇴비사 등의 시설정비 추진, 퇴비 유통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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