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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설립위 참여거부 결정" 취소명령 - 축협중앙

작성일 1999-09-30 조회수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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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9월22일 축협중앙회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중앙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운영 참여를 거부키로 결정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그 결의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10월8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사항을 취소해야 하며,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농림부는 축협중앙회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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