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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통합 농업협동조합법" 헌법소원 청구

작성일 1999-09-30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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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회장 신구범)은 9월22일 헌법재판소에 농축인삼협 통합을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 농축협 통합작업이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축협은 이날 고영구 변호사 등 9명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지난 9월7일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사법인인 축협, 농협, 인삼협중앙회를 강제 통합하려는 것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축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은 무효이며, 통합작업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소원은 해당 법률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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