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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축 이동제한 명령 위반시 사육시설 폐쇄 - 3이(李

작성일 1999-10-10 조회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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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축의 격리 및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안 양축농가에 대해 사육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이길재(국민회의), 이완구(자민련), 이우재(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고 국회의원 40여명의 서명을 받아 9월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축산관련 기관·단체에 가축방역 보조원을 둘 수 있게 하고, 가축전염병 발견 신고 의무자 범위를 동물약품과 사료 판매업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축산관련 기관·단체가 가축 소유자와 공동으로 예방주사 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농가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정해 민간단체의 자율방역을 활성화 하는데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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