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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투기 규제 대폭 강화 방침

작성일 1999-10-10 조회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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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부, ' BOD 4,000ppm 이하만 해양투기' 법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가 해양에 투기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4,000ppm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해역 지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고, 그동안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000ppm 이하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대해 본회는 10월4일 "돼지 분뇨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28,000ppm인데, 이를 4,000ppm이하로 처리하여 해양투기를 할 경우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가축분뇨는 오히려 플랑크톤 생성을 돕고 유독성이 있는 공장폐수도 아니므로 외국과 같이 규제없이 공해투기를 허용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에 긴급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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