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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 보조 확대 건의

작성일 1999-10-10 조회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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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30%, 융자 70%에서 보조 70%, 융자 30%로
본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의 보조 비율이 내년부터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됨에 따라 양축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9월30일 농림부에 보조 비율을 7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날로 심화되는 환경개선 문제로 인해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빚어왔고, 또다시 새로운 공법의 시설을 해야 하는 불합리의 연속이었
다"고 밝히고,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생산비를 증가시키므로, 범국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특단의 배려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본회는 "토양 산성화 방지와 유기농 권장,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2000년도에 정부가 지원할 계획인 보조 30%, 융자 70%를 보조 70%, 융자 30%로 변경해 줄것"을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원조건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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