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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운전자금 1천억원 대출 재개- 농협, 농기업

작성일 1999-10-20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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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업 경영자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축산부문에 운전자금 지원도 재개된다. 농협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업 경영자금 대출업무방법 개정안을 마련, 10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 99년도중 신규지원이 잠정 중단되었던축산부문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재개, 1천억원을 한도로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등 가축사육과 관련된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운전자금의 지원조건은 연리 5%, 1년 이내 일시 상환조건이다. 대출 최저금액은 개인은 한 건당 5백만원 이상, 법인은 1천만원 이상이다. 지원대상은 돼지 5백두 이상 농가에서 300두 이상이고, 지원금액도 1천5백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지원조건이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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