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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에 "준사법권" 적극 검토중 -농림부, 효율

작성일 1999-10-30 조회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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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박멸 등과 같은 긴급한 가축질병 박멸을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처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미 지난 5월에 법무부에 가축방역관 준사법권 부여를 제도화하는 협조를 요청해 놓는 등 가축방역관에 준사법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가축방역관의 준사법권 발동 범위는 법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방역관리는 물론이고, 불법·부정 축산식품과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관리, 불법 동물약품의 부정유통 관리,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관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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