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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해양배출 기준" 싸고 부처간 이견

작성일 1999-10-30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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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부, "처리기준 BOD 4,000ppm 이하" 입법예고
- 농림부·환경부, "기준 제정 필요없다" 이의 제기
- 양돈농가, "시설비 추가-양돈업 포기 처사" 강력 반발
'축산폐수'의 해양 배출기준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돈농가들이 해양부의 처리기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15일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4,000ppm 이하로 새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농림부와 환경부는 BOD 4,000ppm 이하로 '축산폐수'를 처리해 해양배출을 할 경우 양축농가들의 추가 수송비 발생과 시설투자비 부담 증가, 적조 발생 등 해양오염 가능성 미미, 국제적인 기준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이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본회를 비롯한 양돈농가들은 "해양수산부의 안은 양돈농가들에게 막대한 시설비와 수송비를 추가 부담케 해 양돈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친가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본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데 이어, 10월28일 축산분뇨처리 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축산폐수' 배출해역은 서해의 군산 앞바다와 동해의 대마도 접경해역 등 4군데로 연간 바다에 버리는 '축산폐수량'은 28만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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