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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비 공급 정률제 부분 도입- 농림부, 퇴비

작성일 1999-10-30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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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비공급사업이 가격과 품질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정률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총 소요예산도 올해보다 25% 늘어난 175억원, 물량도 10만톤이 늘어난 50만톤으로 확정됐다. 농림부는 현행 1포대(20kg)당 7백원인 정액 지원방식을 보완해 20kg 한 포대당 3천원 이하 제품은 25% 정률 지원, 3천원 초과제품은 750원 정댁 지원하는 부분적인 정률제를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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