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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사료 기준 대폭 강화- 농림부, 사료관리법 시행령

작성일 1999-10-30 조회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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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0월20일 사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해사료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농림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해물질의 범위에 셀레늄을 추가하고, 허용기준을 돼지 및 닭사료는 4ppm, 기타 배합사료(프리믹스 제외)는 2ppm으로 정했다. 또한 프리믹스사료에 비소의 허용기준을 100ppm, 불소의 허용기준을 1,800ppm으로 신설하고, 기타 배합사료의 비소와 불소의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농림부는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수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축협중앙회와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사료관련단체에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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