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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30% 인하시 돼지고기 수입 219% 증가" - WTO

작성일 1999-10-30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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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차기 협상에서 축산물 분야의 추가 관세 인하가 결정될 경우, 양돈산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이 뿌리채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남대 조석진 교수, 건국대 정경수 교수,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박차원 박사 등이 최근 축협중앙회의 의뢰로 제출한 'WTO 차기협상 및 무역여건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방안' 용역보고서에서, 조 교수 등은 2004년까지 결정돼 있는 개방조건에 따른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2004년 이후 관세 추가 인하시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UR혐상에 의한 축산물 관세율은 2004년 돼지고기 25%, 육우·쇠고기 40%, 닭고기 20% 등으로써, 이같은 조건대로라면 95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효과가 수입량의 경우 돼지고기 80.9%, 육우 137.3%, 가금육 126.7%가 각각 증가된다. 또한,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은 2.09%-5.43% 하락하고 수요량은 0.85%-6.62% 증가된다.
특히, 2004년 이후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10% 추가 인하될 경우 수입량은 47.3%, 20% 인하시 86.9%, 30% 인하시 219.2% 증가되어 사실상 국내 양돈업이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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