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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 761개 "통폐합 대상"- 농림부, 협동조

작성일 1999-10-30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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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708개와 지역축협 53개 등 지역조합 761개가 내년 7월부터 통폐합작업 대상이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10월 21일 통합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에서 지역조합의 규모화와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 기준을 현행 1천명에서 1천5백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또 새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2년내에 새로운 조합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전국의 146개 지역축협중 53개(37%), 1,203개 지역농협중 708개(59%)가 현재 조합원수 1,500명 이하이다. 이에따라 이들 조합은 해당 기한내에 조합원수를 늘리거나 통폐합하지 않을 경우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획단은 조합의 출자금 기준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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