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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 농림부가 직접 관리- 축협중앙회 관리·

작성일 1999-10-30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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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0월26일 그간 축협중앙회가 관리·운용해온 3조원 가까운 축산발전기금을 농림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이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협 등 농림업 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축산업법 개정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기 시작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발전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공공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협관계자들은 "협동조합 통합과 관련, 정부가 축협을 옥죄기 위해 관리권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축산발전기금은 지난 74년부터 98년까지 수입육 판매이익금과 마사회 납입금, 정부 출연금 등으로 총 4조934억원을 조성해 축산업 보조, 농어민후계자기금 출연 등으로 1조1천387억원을 사용하고, 현재 대여금 등으로 2조9천547억원을 운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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