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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법령 위반 1,669건 적발

작성일 1999-11-10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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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구속 15건, 벌금·과태료 부과 776건
연간 1천6백명이 넘는 양축농가들이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에 양축농가들이 가축분뇨처리와 관련된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669건이었다. 이중 277건이 사법기관에, 1,392건이 행정기관에 적발되었다.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규격미달이 5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수유출 527건, 무단 방류 313건, 시설 미설치·미신고 283건 순이었다. 위반농가에 대한 조치로는 구속 15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776건, 개선 명령 404건, 시정(경고) 257건, 기타 217건이었다.
한편, 96년에는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 3,004건이 위반돼 적발되었었는데, 97년에는 축산농가들의 시설 설치 노력 등으로 위반건수가 44%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설치·미신고와 규격미달 등의 위반건수는 감소한 반면, 폐수 유출 위반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10%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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