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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고기 식용 합법화 추진

작성일 1999-11-10 조회수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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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의 도축이 허용되고, 합법적으로 식용으로 쓰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실 주재로 농림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야생조류로 도축이 금지돼 온 타조의 식용을 합법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1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축위생법 등 관련법을 고쳐 타조 도축을 허용해 주는 '임의도축'을 가능케 하고, 식품공전 목록에 타조고기를 올려 정식식품으로 관리키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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