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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축산분뇨처리 대책위원 해양부 항의 방문

작성일 1999-11-10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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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뇨 해양투기 규제 강화 입법 철회 요구
본회는 해양수산부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규제 강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축산분뇨처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했다. 본회 축산분뇨처리대책위원회(위원장 최희태 부회장)는 10월28일 윤상익(여주지부장), 박종우(청도지부장), 박삼곤(김해지부장), 남성현(아산지부장)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의 축산분뇨 해양투기 규제강화방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위는 해양부의 해양투기 규제강화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축협과 농협, 축산연과 연계해 합동건의서를 마련키로 했다. 대책위는 회의를 마치고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 축산분뇨 해양투기 처리기준 4,000ppm 이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즉시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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