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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발생 시·군 전지역 이동제한·수출금지

작성일 1999-11-10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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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돼지콜레라 근절 추진대책 대폭 강화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을 경우 현행 3km이내 지역(오염지역) 40일간, 10km이내 지역(경계지역) 15일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던 것이 내년부터는 돼지콜레라 발생 시·군 전지역에서 40일간 이동제한조치와 함께 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미실시(거부), 전염병 발생사실 은폐, 이동제한 위반, 떨이농장 돼지 구입농가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평가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가축수송차량소독실시요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개선대책에서 시군 단위의 돼지콜레라 박멸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시군을 예방접종률과 예방약 공급실적 등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1등급은 농정시책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3등급 이하는 해당 시장, 군수를 경고 조치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오는 12월말까지 전국 108개 도축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양돈농가 예방접종 시술비를 현행 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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