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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소 독립법인화 추진 -축산법중 개정법

작성일 1999-11-20 조회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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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고, 축산물 등급판정소를 독립법인화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축산법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되었다. 입법예고안에서 농림부는 축산물 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등급 판정소를 축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 독립법인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타기금인 축산발전기금은 법정부담금, 정부출연금 및 마사회 납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공공성이 매우 강하여 이를 공공기금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관리주체를 축협중앙회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객관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6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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