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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작성일 1999-11-20 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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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0일 겨울철 어린 새끼돼지에 발병하여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돼지 전염성위장염(TGE)과 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하였다. 검역원은 지난 겨울철에는 돼지 유행성설사병에 의해 전국적으로 많은 젖먹이 자돈이 죽어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 안성, 파주, 충남 홍성, 경북 영천, 경남 함안, 제주지역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원 특히 올 겨울 에는 일선농가에 초산돈과 후보돈 사육이 많고 예방접종률이 저조하여 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위생관리의 이행,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전염성 위장염, 위행성 설사병 예방접종은 후보돈일 경우 후보돈 선발시, 종부 1주전, 분만 5-7주전, 분만 3-4주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경산돈은 분만 5-7주전, 분만 2-3주전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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