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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자조금법 청원입법 작업 본격 착수

작성일 1999-11-20 조회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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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단체, 청원 입법 소개의원 서명 추진
본회를 비롯해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3개 축산 생산자 단체는 축산업 자조금법 입법을 위한 서명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 입법 청원을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고, 청원입법 소개의원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최상백 본회 회장과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장대석 대한양계협회장은 11월 초순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축산업 자조금법 입법 청원서와 축산농가들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을 요청했다. 최상백 본회 회장을 대표로 하여 제출한 입법 청원서에서 최 회장은 "현재의 축산업이 농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으며, 다이옥신 파동 등을 거치면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등 많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속에 있음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생산자인 축산농민 스스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립적인 자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국회에서 축산업 자조금법을 입법해 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본회 등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마치는 대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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