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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 분리시설 설치 의무화-축산폐수 공공처리구

작성일 1999-11-30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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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처리대상구역내의 축산농가들은 가축의 분과 뇨를 분리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를 위해 지난 '92년부터 설치된 축산폐수공 공처리시설은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12개소가 가동중이며, 29개소는 건설중이다. 당초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가축의 뇨만은 처리할 수 있도록(설계기준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000ppm) 설치되어, 실제 가축의 분과 뇨가 혼합된 고농도의 축산폐수(약 20,000ppm)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 8월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축산폐수를 운반하여 처리하는 지역을 축산폐수공공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대상 축산농가가 축분과 뇨를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1월10일 현재까지 축산폐수공공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 강원 철원, 횡성, 충남 논산, 홍성, 전북 임실, 김제, 완주, 정읍, 전남 담양, 경북 안동, 경남 김해 등 12개 시군 지역의 1,330호 축산농가는 늦어도 올해 안에 가축의 분과 뇨를 분리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건설중인 21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중 8개소는 올해안에, 나머지도 내년중 모두 가동할 계획으로 있어 지정 시군은 더욱 늘어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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