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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작성일 1999-11-30 조회수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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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지난 10월14일 입안 예고되고, 지난 23일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폴란드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한편, 10월14일 함께 입법예고 되었던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위생조건 고시는 현재 협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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