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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규격돈 생산농가에 두당 4만원 지원-2002년까지

작성일 1999-11-30 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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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규격돈 생산농가에 대한 농가경영자금 지원이 올해 316억원에 비해 5.7% 더 늘어난 334억1천만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99년 7월-12월 기간중 동일 육가공업체에 400두 이상 출하한 실적이 있는 개별농가(단지, 법인포함) 및 계열화 업체이며, 규격돈 합격두수에 한하여 금년보다 1만원 늘어난 두당 4만원이 지원된다. 또 2002년까지 이를 규격돈당 5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규격돈 생산 촉진자금은 연리 5%, 1년 거치후 상환조건(상환연장 없음)이며, 농가는 육가공업체의 규격돈 출하실적 확인서를 받아 관내 축협에 자금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00년 3월15일까지이다. 한편, 촉진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자금에 해당하는 비육돈사료(출하사료 포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급여하여야 하며, 1년후 자금상환시 거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미접종 농가는 내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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