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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검역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작성일 1999-11-30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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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와 비료 및 농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에 임명된 4급이하 공무원 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급이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게 되었다. 농림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가축방역 및 검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불법적으로 밀수되거나 제조된 농약과 비료 및 축산물의 불법유통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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