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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투기 규제 강화 법 개정 보류

작성일 1999-12-10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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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농림부·환경부와 잠정 합의
본회와 양돈농가, 농림부·환경부의 노력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이던 '축산폐수' 해양투기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보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에 투기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BOD) 4,000p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19일 농림·환경·해양수산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긴급모임을 갖고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보류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본회는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법률 개정추진과 관련 지난 10월4일 해양부와 농림부에 개정작업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10월28일에는 축산분뇨처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양부의 해양투기 규제강화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최희태 위원장(본회 부회장)을 비롯 5명의 위원들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추진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본회 김해지부(지부장 박삼곤)는 양돈농가들을 상대로 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농림부와 환경부도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에 '국제적인 기준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이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이 보류됨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 해양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등 각 부처의 전문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을 참가시켜 축산폐수 해양배출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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