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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양돈농가 HC예방접종시술비 인상

작성일 1999-12-10 조회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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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부터 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100두 미만 양돈농가 및 정착촌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가 1, 2차 두당 500원에서 3, 4차 두당 1,000원으로 상향조절되어 올해 당초 838백만원에서 1,006.5백만원으로 시술비 지원이 늘어났다. 농림부는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내역을 조정하여 3, 4차 일제 예방접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배정액은 전북, 전남, 경남 순으로 각각 195,800천원, 135,853천원, 123,060천원 등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1, 2차 일제 예방접종은 지난 7, 8월에, 3차 일제 예방접종은 지난 11월10일-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4차 접종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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