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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일본 광우병 관련 품목 수입금지

작성일 2001-10-04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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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광우병 최종 확정에 따른 것
농림부는 일본산 광우병관련 품목에 대해 9월 22일자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일본에서 발생한 광우병 의심 젖소가 9월22일 영국 수의검사소 검사
결과, 광우병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공식 확인한 후 그간
일본산 광우병관련 품목에 대해 취해오던 잠정수입검역중단 조치를 9월 22일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 수입되어 현재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소족・소뼈 등 출고보
류 물품(349톤)은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앞으로도 광우병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약청 및
관세청 등 광우병 관련품목을 관리하는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럽
30개국 및 일본에서 해당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고 배합사료・동물성사료・남
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동물성사료 사용실태를 정기(4, 10월)적으로 조
사하는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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