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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안) 마련

작성일 2001-10-04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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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추가축의 부산물 사료 원료 사용 금지
농림부는 개정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내 유해 물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고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물 등의 건강유지와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 생산에 저해
하는 생배설물 소변 장내용물치료(수술)후 적출물 가죽의 피혁가공 부
산물(사료용으로 적합하게 가공된 것 제외) 파종을 목적으로 작물보호제를 처
리한 종자 또는 그 부산물 목재보호제(약품)를 처리한 나무 또는 톱밥 등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 비닐 등 농업용 포장재 등으로 정하
고 이를 유해물질로 규정했다.
또한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소 사슴 산양 면양 등 반추동물등의 부산물과 남
은 음식물은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림부장관
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남은 음식물은 반추동물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반
추동물을 제외한 돼지사료 또는 돼지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780℃에서 30
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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