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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혈청검사 수수료 1두당 4,200원

작성일 2001-10-22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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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안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혈청검사 수수료와 검역수수료 가격이 책정된
다.
이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수수료는 1두당 4,200원이며 돼지의 검역신청
을 위해서는 신청건당 7만원의 검역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
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콜레라의 혈청검사 수수료는 4,200원, 오제스키병은 4,700원, 전
염성위장염 4,200원, 돼지단독 5,800원, 위축성비염 2,400원이며 검역 수수료
는 신청건당 7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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