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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해양투기시 처리비용 증가될 듯

작성일 2001-10-22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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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키로
양돈농가들은 축산분뇨를 해양투기 할 경우, 처리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
다.
축산분뇨를 해양투기로 처리하는 양돈농가들은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 비용 이외
에도 해양환경 개선 부과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을 개정, 공
포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운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양환경 개선 부
담금 및 가산금을 수산발전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지법중 해양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
업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해 새로이 해양환경개선부
담금을 신설해 부과키로 했다.
신설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액수는 2002년 9월 12일 이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게되어 있다.
한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확정될 경우 축산농가들은 현재 톤당 12천원∼15천
원의 축산폐수 처리비용 이외에 수천원의 부과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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