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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격 경영비 이하 하락시 수매비축 실시

작성일 2001-10-22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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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육가공업체에 340억원 지원
돼지가격이 경영비인 14만1천원 이하로 하락시 민간 수매 비축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돼지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산지 성돈 가격이 14만1천
원 이하로 지속 하락할 경우 민간 육가공업체를 통해 10∼11월 두달동안 24만두
의 돼지에 대해 수매비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축예정물량인 24만두는 10, 11
월 두달동안 도축 추정두수의 약 10% 수준에 미치는 물량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축능력이 있는 육가공업체중 대상업체
를 선정, 비축물량을 배정하고 두당 경영비 수준의 비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지
원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비축된 물량은 6개월간의 비축기간을 거친 후 내년 성수기에 판매된다.
민간 수매비축 자금의 재원은 축산발전 기금으로 충당되며 연리 0%로 9개월거
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한편 전부위 비축시 두당 14만1천원, 부분육을 일부 비축할 경우에는 실거래가
격 전액을 융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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