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지원 대상품목 확대

작성일 2002-01-20 조회수 411

100

- 증발건조기,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기 등 대상품목 추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지원 대상품목이 추가 확대된다.
농림부가 발표한 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시행
지침에 따르면, 기술발달과 축사내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 대
상 품목에 고속발표액비화 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축산폐수공공
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젖소운동장의 축산 폐수 배수로, 축사내 유해가
스 제거기, 축분약비운반차량, 적재용파렛트, 축분발효기계장비, 폐사축 등 유
기성 폐기물 처리시설, 축분퇴비 저장창고, 포장시설 등이 추가된다.
한편 농림부는 2002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총 423만6천만원을 배정
하고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4.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단독시설·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30%, 융자 70%, 정착촌
구조개선에는 보조 70%, 융자 30%, 액비저장조설치지원에는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로 지원하게 된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지전용부담금 올해부터 폐지
이전게시물 홍성 LPC 건설공사 순조롭게 진행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