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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올해부터 폐지

작성일 2002-01-20 조회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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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이 올해부터 전면 폐지됐다.
농림부는 그 동안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
20% 해당액을 부과·징수하던 농지전용부담금을 올해부터 폐지하고, 전용되는
농지의 대체 조성비용으로 부과·징수하는 농지조성비만을 부담토록 했다고 지
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은 2001년 12월31까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새로 조정된 농지조성비 단가는 2002년 1월1일 이후 신청
한 농지전용허가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의 통폐합으로 인해 기업과 국민의 농지
전용관련 부담금이 2001년 기준 연간 1,7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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