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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부분육 상장 관련회의 개최

작성일 2002-02-04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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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중 협신식품에서 부분육 시범 상장키로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을 통한 부분육 포장규격 출하를 촉
진하여 상품성 제고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부분육 상장관련 회의를 개최
했다.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2002년 1월 중순부터 2월 설 성수기까지 축산물부분육표
준규격에 준하여 생산된 부분육을 (주)협신식품에서 상장·경매 시범사업 실시
△상장업체는 HACCP 적용 또는 예정 식육가공업체로하고, 경매참여자도 협신식
품의 기존 중매인과 매참인으로 한정 △상장대상(품종, 성별, 등급, 품목 등)
은 제한이 없으나 부분육 생산(정형) 방법은 농림부 고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
등이다.
한편 도매시장 관계자는 축산물 부분육 상장사업이 생축운송에 따른 감량 및 육
질저하 방지,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부분육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위
생 및 상품성을 제고하며, 전자경매가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
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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