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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두 미만 양돈농가, 일반 축산경영자금 지원

작성일 2002-02-04 조회수 418

100

500두 미만 돼지를 사육하는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경영자금을 지원받지 않
은 준·전업 축산농가는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돼지 100두 미만 농가는
5백만원 이내, 100두 이상 500두 미만 양돈농가는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일반
축산경영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할 경우 1
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면 연리 5%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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