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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성일 2002-02-04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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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2002년도에는 500개소 50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컨설팅 비용은 국고
보조 30%, 지방비 보조 20%, 자부담 50%이며 사업비 한도는 법인의 경우 3백만
원∼1천4백만원, 개별농가의 경우 2백만원에서 7백만원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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