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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배합사료 제조,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작성일 2002-02-04 조회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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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양축농가,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자가배합사료
제조 자금을 지원한다.
농림부가 발표한 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
의 경우 4억3천만원(융자 70%, 자담 30%), 제조장비의 경우 2천3백만원(융자
70%, 자담 30%)의 지원을 받게 되며 자가배합사료 제조는 연리 5%, 5년거치 10
년 균분상황, 사료원료 구매자금은 연리 5.5%, 1년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
원된다. 2002년도에는 총 5개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 100개 제조장비가 지원받
게 된다.
한편 2003년도 사업신청은 2002년 3월 31일까지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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