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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백신농가 5월부터 과태료 부과

작성일 2002-02-04 조회수 366

100

-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원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하는 양돈농가들에게 오는 5월부터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농림부는 1월18일 돼지콜레라 청정화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5월 1일 이후
농장 또는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가 검
출되어 백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나 5월 1일 이전에라도 백신접종을 하다 현
장에서 적발되면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돼지 사육규모에 따라 100두 미만은 150∼199만원, 100∼500
두 미만(모돈 10∼50두 미만)은 200∼249만원, 500두 이상(모돈 50두 이상)은
2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간은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신고에 의한 행
위 적발도 포함)는 2001년 12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혈청검사에 의한 과
태료 부과는 오는 4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
로 확인될 경우 5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혈청검사는 도축장 또는 양돈장
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농림부는 현재 예방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는 즉시 시군에 반납하여 줄
것과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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