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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 도태장려금 싯가 보상

작성일 2001-11-15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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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이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 할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도태장려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종돈의 도태 장려금은 일반 비육돈과의 구분이 없었
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
축등록기관 등과 협의해 결정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
께 개정된 요령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
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로
확대되며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 차단이 된 지역안에서 사육된 가축중
농림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과 구제역
또는 우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중 농림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도태를 목적으
로 도축장에 출하하였거나 자가소비 된 가축에게도 도태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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